공고 제2019-83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833 호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재공고
해양기초자원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신규지정을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 제3항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