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85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851호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따라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
◦ 사업규모 : L=17.3km, B=20m(왕복 4차로)
◦ 사업제안자 : (가칭) 경기중앙고속도로(주)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9년 6월 26일 - 2019년 7월 24일(21일, 공휴일 제외)
◦ 공람장소
- 수원시 : 수원시 환경정책과, 광교1동·인계동·권선2동 행정복지센터
- 용인시 : 용인시 환경과, 성복동 행정복지센터
- 오산시 : 오산시 환경과, 세마동 행정복지센터
- 화성시 : 화성시 기후환경과, 화산동·진안동 행정복지센터
◦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장소에 비치
3.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지 역 |
일 시 |
장 소 |
수원시 |
2019. 07. 16(화) 10:00 |
수원시 민방위교육장 |
용인시 |
2019. 07. 16(화) 14:00 |
수지구청 5층 대회의실 |
오산시 |
2019. 07. 17(수) 10:00 |
세마동 행정복지센터 4층 대회의실 |
화성시 |
2019. 07. 17(수) 15:00 |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 |
4. 주민의견 제출
◦ 제출시기 :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2019년 7월 31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기재하여 공람장소로 서면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044-201-39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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