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31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315호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지구 밖 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21호(2017.12.14)호 및 제2018-858호(2018.12.27)호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및 제52조의2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구 밖 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을 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구리시 도시과(031-550-238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구리갈매사업단(031-560-7692)에 비치하였습니다.
2019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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