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32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2. 사업의 종류 : 중랑구면목 봉제 스마트앵커(공장) 조성사업 3.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110-39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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