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32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시행자 : 수원시장 2. 사업의 종류 : 팔달로2가 144번지 일원 팔달문 문화재구역 정비사업 3. 사업지역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2가 144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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