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88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882호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