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30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 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상지가상승분)제5항,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환급)제1항 및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제4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9. 6. 28.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