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359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
「철도안전법」제38조의1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7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
지정번호 |
기관명
(대표자) |
소재지 |
지정분야 |
지정업무
개시일 |
제2019-1호 |
사단법인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정준근)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74 |
고속철도차량,
일반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특수차 |
2019. 7. 8. |
제2019-2호 |
케이알이앤씨 주식회사
(안성진)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덕정길
151, 2층(성수동2가) |
고속철도차량,
일반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특수차 |
2019.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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