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92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920호
항공안전법 제49조․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06조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