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35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2. 사업의 종류 : 화성향남2지구 동서간선도로 양감IC 건설사업 3. 사업지역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219, 송산리 996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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