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893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89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와이플러스건설㈜(하미영)
나. 전화번호 : ① 031-351-8754
2. 명칭 : 날개형 보강재가 합지된 자착형 발포 폴리에틸렌 시트의 상,하부를 도막재로 밀폐시켜 샌드위치형 다층수밀화 구조를 형성한 복합방수공법(Y-Plus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발포폴리에틸렌 시트재(이하, 플러스 시트재)와 숯이 첨가된 폴리우레탄계 도막방수재(이하, 플러스 도막재)를 복합화한 기술로 플러스 시트재는 제조 과정 시 폴리에틸렌(Polyethylene)을 가교 발포하여 고유의 유연성과 탄성력을 부여하고, 날개형 보강재를 일체화한 자착형 타입의 방수재로 접합부 날개형 보강재를 통해 이질감 없는 보강이 가능하여, 접합부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플러스 시트재는 숯이 첨가된 플러스 도막재 사이에 밀폐형 샌드위치 구조 형태로 적용되어 다층의 방수구조를 형성하면서 수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즉, 비노출방수층과 노출방수층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 방수층의 수밀안전성을 강화한 방수기술로 건축 구조물의 장기 내구수명은 물론 사용자의 안전성까지 고려한 방수층의 다층수밀화를 구현한 Y-Plus System에 관한 것이다.
<범위>
날개형 보강재가 일체화 합지된 플러스 시트를 전용 방수시트 포설장비로 포설 하며, 시트 상부와 하부에 동일한 성분의 플러스 도막재를 도포함으로써 밀폐형 샌드위치 구조로 방수층의 다층수밀화를 구현한 복합방수층을 형성하는 Y-Plus System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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