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931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 931호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접수계획 공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2019년 7월 4일 제17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신청 가이드라인(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접수 계획”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접수 계획 |
1. 신청 대상기관 및 선정규모
구분 |
시‧도 선정 |
중앙정부 선정 |
지자체 신청 |
공공기관 제안 |
신청·제안 |
활성화계획 수립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근린재생형)) |
활성화계획 수립권자
(시장(특‧광역시장 포함), 군수, 구청장(근린재생형))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활성화계획 수립권자(공동) |
사업유형 |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
5개 사업유형 |
선정규모 |
56곳 내외 |
15곳 내외 |
7곳 내외 |
2.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ㅇ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전자파일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www.city.go.kr)에 등록
구분 |
공문 제출 |
서류 제출 |
파일 제출 |
신청서류 |
전자
도면 |
제출내용 |
공문(전자문서) 및 사업신청서 사본(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각 1부 |
-사업신청서원본
(직인날인) 각 1부
-활성화계획(안) (+사업신청서사본, 활성화계획 요약서, 참고·증빙자료포함)
(책자) 각 15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요청서(참고·증빙자료포함)
(책자) 각 15부 |
-사업신청서
(한글원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활성화계획(안) (+사업신청서사본, 활성화계획 요약서, 참고·증빙자료포함
:한글원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요청서(참고·증빙자료포함
:한글원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부처 연계사업 가점신청서 (엑셀파일, PDF 파일) |
사업
지역의 경계를 나타
내는 전자
도면 파일 |
제출방법 |
시·도(공공기관)에서 시·군·구(관할 조직)를 취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
도시재생지원 기구로 방문 또는 우편·택배 제출 |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에 8종 파일 업로드
(업무사용자로 사전등록 필요) |
제출처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사업유형별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 LH 도시재생지원기구 |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www.city.go.kr) > 사업마당 > 도시재생 뉴딜사업 > 사업계획서 접수 |
유의사항 |
공공기관 제안 방식도 지자체에서 제출 |
기한(8.2) 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활성화계획(안)은 한글(*.hwp)로만 편집
(일부 그림 등은 PDF, PPT, AI 등으로 편집 후 그림파일로 변환·삽입 가능) |
※ 시․도 선정 사업은 시·군·구에서 해당 시·도로 공문 및 서류를 제출하며, 파일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에 업로드
3. 제출기한
ㅇ 2019년 7월 30일(화) ~ 2019년 8월 2일(금) 18:00까지
* 서류를 우편·택배 등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4. 평가방법
ㅇ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체계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평가 추진
ㅇ 평가 과정에서 신청기관의 사업 준비정도를 검증하고, 부동산시장 영향 등에 대한 사후 검증 시행 * 부동산시장 영향 검증은 국토부 시행
5. 결과발표
ㅇ 선정결과 공문 통보(’19.9월말 예정)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붙임 ‘신청가이드 라인’의 담당자 및 연락처(2쪽) 참조)
<붙임> 1.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1부.
2. 부처 연계사업 가점신청서(양식)
3. 관계부처 연계사업 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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