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354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000호
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89호(2016.06.29)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9호(2017.04.10)로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75호(2017.11.30)로 지정 변경된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의왕시청 도시개발과(031-345-2802)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사업단(031-689-489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년 07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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