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362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오산세교2 A-15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산세교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5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