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36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2019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하여야 할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