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378호
□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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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치업종) 변경신청 유치업종 중 기타발전업(C35119)만 승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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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부 협의의견 반영하여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및 식료품 제조업은 금회 변경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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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원사항) 황불사 교차로 신설, 차량 안전운전을 위한 도로 선형변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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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타사항)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소규모 필지분할, 우수배제 시설 설치로 종교시설·유치원 부지축소(3,160→2,540㎡), 가스정압시설 신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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