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975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효광엔지니어링(진영란)
나. 전화번호 : ① 031-596-6550
2. 명칭 : 흙막이 띠장에 적용되는 반작용 PS힘 긴장 장치(HiCT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기술의 요지>
이 기술은 흙막이 띠장에 적용되는 반작용 PS힘 긴장 장치로 PC강선, 계측센서, 유압시스템을 장착하여 발생변위 및 응력을 자동으로 제어ㆍ예측ㆍ조정하는 통합으로 국내ㆍ외 기존기술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굴착단계별 예측과 발생문제를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어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을 갖춘 가시설공법이다
<범위>
흙막이 띠장에 적용되는 반작용 PS힘 긴장 장치는 PC강선, 계측센서, 유압잭을 장착한 띠장에 실시간으로 변위 및 응력을 제어ㆍ예측ㆍ조정하는 공법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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