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981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98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더나은구조엔지니어링(이원록, 김정연) ② ㈜포스코건설(이영훈) ③ 롯데건설㈜(하석주) ④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정승진, 강인철) ⑤ ㈜엔아이스틸(배종민)
나. 전화번호 : ① 070-4489-9466 ② 031-370-9813 ③ 02-3480-9114 ④ 02-2184-5114 ⑤ 02-758-6789
2. 명칭 : 더블 리브 골형 강판과 역삼각형 래티스거더를 이용한 장경간 데크플레이트 공법 (D-Deck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근콘크리트 / 거푸집 / 철근트러스 거푸집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단위 폭에 2개의 리브가 형성된 골형 강판의 리브 사이의 골에 2개의 상부 철선과 1개의 하부 철선을 래티스 철선으로 연결한 역삼각형 형태의 래티스거더가 설치되고 골형 강판의 각 리브 단부는 경사형 마구리로 폐쇄되어 시공 중 하중은 강판이 지지하고 사용 중 하중은 래티스거더와 추가로 배근되는 보강철근이 지지하도록 하는 장경간 데크플레이트 공법이다.
<범위>
단위 폭에 2개의 리브가 형성된 골형 강판의 리브 사이의 골에 2개의 상부 철선과 1개의 하부 철선을 래티스 철선으로 연결한 역삼각형 형태의 래티스거더가 리브의 상부판에 형성된 단턱에 단순거치되고 골형 강판의 각 리브 단부는 노치 가공 후 절곡된 경사형 마구리로 폐쇄된 장경간 데크플레이트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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