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1007호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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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산업안전관리(주))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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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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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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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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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기관명
(대표자) |
사업장 소재지 |
지정일 |
검사
관할구역 |
산업안전관리㈜
(윤영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길 31-7
(전화 052-267-7437/FAX 070-4275-5074) |
공고일 |
전국 |
《 지역별 검사소 》
검사소명 |
검사소 소재지 |
검사관할구역 |
산업안전관리㈜
남부검사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길 31-7
(전화 052-267-7437/FAX 070-4275-5074) |
울산, 부산, 대구, 경상도, 전라도, 광주, 제주 |
산업안전관리㈜
중부검사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로 124 |
서울, 인천, 경기도, 대전, 세종, 충청도, 강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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