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1016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016 호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거부 및 자격등록 취소 공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의 감정평가사가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자격등록 취소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1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7. 26.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
성명 |
생년월일 |
소속 |
사유 |
비고 |
장유목 |
1950.11.10. |
무소속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 |
등록취소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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