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405호
<대구국가산업단지계획 변경개요>ㅇ 관련법령 :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ㅇ 변경사항 : 사업기간 연장(1-3단계 : 2009 2020.3월), 대표자 추가ㅇ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