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42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중부내륙지선 금호분기점 Ramp-H 확장공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6일
국토교통부 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
변경
(추가) |
고속
국도 |
고속국도
제451호 |
중부내륙
고속도로
지선 |
대두광역시
북구
금호동, 팔달동 |
증)7,207㎡ |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동 |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동 |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동, 팔달동 |
- |
2.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완충녹지) 결정(변경)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광로 |
2 |
5 |
50 |
고속
도로 |
36,865 |
하빈면
대평리
구역계 |
경산시
하양읍
구역계 |
자동차
전용도로 |
|
|
변경 |
광로 |
2 |
5 |
50 |
고속
도로 |
36,865 |
하빈면
대평리
구역계 |
경산시
하양읍
구역계 |
자동차
전용도로 |
|
일부구간
폭원확장 |
나.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규 모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17 |
금호JC |
교통
광장 |
금호JC |
160,571 |
증)1,653 |
162,224 |
|
광장 확대 |
다.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결정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규 모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1 |
경부고속변
연변녹지 |
완충
녹지 |
하빈면 대평리
~
동구 대림동
개발제한구역 |
868,556 |
감)3,296 |
865,260 |
|
녹지 축소 |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중부내륙지선 금호분기점 Ramp-H 확장공사에 따른 추가 편입구역 발생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21년 10월 30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과 같이 열람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도로구역결정일~2021년 10월 30일)
나. 열람장소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로 61-26(관음동875), 전화번호 : 053-714-6126)
7. 지형도면 변경 대상노선
연변 |
노선명 |
소재지 |
변경사항 |
비고 |
1 |
중부내륙 고속도로 지선 |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동, 팔달동 |
중부내륙지선 금호분기점 Ramp-H 확장공사에 따른 도로구역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
|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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