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42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호
2020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한다.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 가구 |
금액(원/월)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3,325,372 |
8인 가구는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주거급여법」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월)
구 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시)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
266,000 |
225,000 |
179,000 |
158,000 |
2인 |
302,000 |
252,000 |
198,000 |
174,000 |
3인 |
359,000 |
302,000 |
236,000 |
209,000 |
4인 |
415,000 |
351,000 |
274,000 |
239,000 |
5인 |
429,000 |
365,000 |
285,000 |
249,000 |
6인 |
504,000 |
430,000 |
331,000 |
291,000 |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인의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적용)
나.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법」제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 중위소득 4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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