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41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417호
파주와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호(2018. 1.5)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6호(2018. 10.19)로 지구계획 승인된 파주와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파주시청 주택과(031-940-4753)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단(031-956-107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년 08월 0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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