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113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9 - 호
충남부여2·전북완주3·전남곡성·청양교월2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충남부여2·전북완주3·전남곡성·청양교월2 마을정비형 공주택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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