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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타워크레인 검사총괄기관 지정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9/08/19 (월)
내용

공고 제2019-1158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1158

건설기계관리법14조에 따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타워크레인 검사 총괄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