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1173호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9-1173호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군자동 일원
다. 계획규모 : 1,522,674㎡(개발제한구역 1,516,218㎡ 포함)
라.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개개요
가. 공개기간 : 2019. 8. 22. 9. 6.(16일간)
나. 공개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항목 등의 결정내용
3. 의견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나. 제출방법 : 붙임의 의견제출서 서식으로 국토교통부에 서면 제출 (mun1202@korea.kr, Fax : 044-201-5659)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044-201-45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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