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1139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1139호
감정평가사 등록 취소 공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의 감정평가사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등록취소 징계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8. 23.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등록 취소>
성명 |
생년월일 |
소속 |
사유 |
비고 |
이건치 |
1943.04.15. |
(주)감정평가법인 경무 경기지사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7조 위반 |
등록취소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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