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44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000호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15호(‘17.12.29.)로 승인 고시된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신산업용지 부족에 따라 입지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내 첨단산업용지를 확보하고, 저렴한 신산업용지 확대를 통한 투자촉진,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210-6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233,141㎡ → (변경) 233,307㎡, 증 166㎡
*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반영 및 지구경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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