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45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호
버스운전자 양성기관 지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버스운전자 양성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버스운전자 양성기관 지정]
기관명
대표자
기관소재지
비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경북 김천시 혁신6로 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