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45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456호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7일
1. 도로구역 결정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
(㎞) |
변경
(추가) |
고속
국도 |
1 |
경부
고속도로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
3,228㎡ |
경기도 화성시동탄면영천리 |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동 |
- |
20.9 |
ㅇ 주요 경과지
-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석우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농서동・공세동・보라동・상갈동・영덕동・신갈동, 보정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궁내동・ 백현동・정자동・판교동・삼평동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기흥동탄IC 진입연결로 설치공사에 따른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허가일로부터 ~ 6개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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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면적
(㎡) |
편입
면적
(㎡) |
소유자 |
관계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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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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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화성시석우동 |
12 |
답 |
3,220 |
79 |
한국토지공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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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19-2 |
답 |
270 |
95 |
한국토지공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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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
19-8 |
답 |
5,121 |
394 |
한국토지공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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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590-13 |
천 |
807 |
107 |
한국토지공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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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
590-14 |
천 |
2,033 |
216 |
한국토지공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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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
590-15 |
답 |
1,465 |
171 |
한국토지공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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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
590-26 |
천 |
11,135 |
1,677 |
한국토지공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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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
606 |
천 |
8,660 |
489 |
한국토지공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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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32,711 |
3,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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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기간 - 고시일로부터 15일
열람장소 – 화성시청(도로과)
6. 사 업 명 : 기흥동탄IC 진입연결로 설치공사
7.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항 :
가. 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 : 해당사항 없음
9.지형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열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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