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1193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19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캐어콘(이진용) ② ㈜부루건설(노홍식)
③ ㈜대한이앤씨(박주경) ④ 에스큐엔지니어링(주)(이래철)
나. 전화번호 : ① 02-477-6849 ② 02-3394-7220 ③ 031-776-4433 ④ 02-2229-5007
2. 명칭 : 노후된 관거를 경질염화비닐 프로파일과 충진용 그라우트로 보수 및 보강하는 제관공법(CPM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노후된 관로에 고정용 앵커 및 보강재(보강철근)를 설치하고, 별도의 추가적인 설치장비 없이 인력시공으로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하수관로를 제관하는 공법이며, 충진용 그라우트를 기존 콘크리트 관로와 프로파일 사이에 주입할 때에 발생하는 주입압력을 골고루 분산시키기 위하여 바닥, 벽체, 천정 순으로 프로파일을 설치하면서 그라우트를 주입함으로서 동바리 설치를 생략하고, 프로파일의 배부름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리고 그라우트의 장거리 압송을 가능하게 하여 시공성 개선 및 공기단축을 통해서 기존 관로의 내하력 및 내구성을 증진시킨 보수·보강 공법이다
<범위>
경질염화비닐 프로파일을 고정앵커와 보강재를 이용하여 노후된 관로를 보수 및 보강하는 공법이며, 품질이 우수한 충진용 그라우트를 종방향 단부의 전구간을 활용해서 바닥면부터 순차적으로 뒷채움하여 기존콘크리트단면과 프로파일을 일체화시켜 노후된 관로를 갱생하는 제관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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