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45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호
용인-서울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25호(2005.05.21), 제2005-326호(2005.10.21), 제2006-44호(2006.02.17), 제2006-158호(2006.05.26), 제2006-335호(2006.08.29), 제2006-367호(2006.09.08), 제2007-1호(2007.01.10), 제2007-311호(2007.08.08), 제2007-406호(2007.10.02),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7호(2009.02.26), 제2010-737호(2010.10.28), 제2011-651호(2011.11.8), 제2012-45호(2012.2.1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04호(2016.4.22.), 제2016-669호(2016.10.12.), 제2017-607호(2017.09.18.), 제2017-764호(2017.11.27.), 제2018-168호(2018.3.26.), 제2018-591호(2018.10.05.)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된 용인 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편입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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