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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870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2200)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9/09/03 (화)
내용

고시 제2019-45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54호

건설신기술 지정

  “급결 마이크로 시멘트계 차수재와 유연성이 확보된 글리시딜아크릴레이트계 보수재를 복합화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누수보수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리콘시스템㈜ (대표자 배성우)

주    소

(우)1044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83번길 3-16

전화번호

031-978-0409

팩스번호

031-978-0065

신청인

법인명(성명)

㈜제이에스기술 (대표자 유재형)

주    소

(우)13821 경기도 과천시 광창 3로 27, 2층

전화번호

02-3679-0479

팩스번호

02-3679-0470

신청인

법인명(성명)

㈜서한 (대표자 조종수)

주    소

(우)50323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덕로 415

전화번호

053-740-9980

팩스번호

02-3434-5907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70호

 ㅇ 명    칭:급결 마이크로 시멘트계 차수재와 유연성이 확보된 글리시딜아크릴레이트계 보수재를 복합화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누수보수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보수보강 /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

 ㅇ 내용요약

    본 신기술은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발생되는 누수를 보수하기 위한 공법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천공 부위에 고응집성으로 신속하고 밀실한 공간채움이 가능하고 구조체 면부에 안정화된 차수층 형성이 가능한 급결 마이크로 시멘트계 보수재를 주입함으로써 구조물 배면부위에서 발생되는 수압을 차단(1차 보수)하는 차수층을 형성한 후, 균열부와 시공이음부 등 누수 취약부에 유연성 및 내화학성이 개선된 글리시딜아크릴레이트계 보수재를 주입하여 보수(2보수)하는 시멘트계+글리시딜아크릴레이트계 복합구성의 누수 콘크리트 구조물의 누수보수공법

 ㅇ 신기술의 범위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 누수부위의 배면부위에 급결 마이크로 시멘트계 차수재를 주입시공하여 차수층을 형성한 후, 유연성이 확보된 글리시딜아크릴레이트계 보수재를 주입시공하여 구조물의 누수취약부를 보수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복합 누수보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천공 → 차수재 및 보수재 주입

신기술 품셈

1. 천공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