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462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62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1조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