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45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51호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91호(2018. 12. 28)호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하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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