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46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시행자 : 대구광역시장2. 사업의 종류 : 대구수목원 확장사업3. 사업지역 :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22-1번지 일원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