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1280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코람코가치부가형부동산제2의1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 변경인가사항: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번지 외 3필지 부동산 개발사업의 건축 연면적, 공사비 등 변경에 따른 투자금액 변경
5. 변경인가일 : 2019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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