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125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256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선명 및 통행료 수납구간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전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통행료 변경내용 : 주말․공휴일 통행료 5% 할증요금 미적용
5. 통행료 변경 수납 적용기간 : 2019.09.12.(목) 00:00 ~ 2019.10.13.(일) 24:00
6.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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