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47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7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83호(2017. 6. 19.)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밀양(합천~창녕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제9,11공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함양-밀양(합천~창녕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밀양 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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