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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872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2236)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9/09/18 (수)
내용

고시 제2019-48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87호

건설신기술 지정

  방염섬유와 하이브리드 PVC시트를 일체화한 방수시트 상부에 난연성 우레탄 탑코트를 도포한 복합방수공법(Hi-R System)”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한보엔지니어링 (대표자 김기태)

주    소

(우41118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로 86

전화번호

053-764-5445

팩스번호

053-764-0277

신청인

법인명(성명)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윤세한)

주    소

(우)061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08

전화번호

02-3438-8000

팩스번호

02-3438-8103

신청인

법인명(성명)

양우건설㈜ (대표자 고문철)

주    소

(우)0725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5길 10

전화번호

02-2679-5200

팩스번호

02-2679-1333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72호

 ㅇ 명    칭:방염섬유와 하이브리드 PVC시트를 일체화한 방수시트 상부에 난연성 우레탄 탑코트를 도포한 복합방수공법(Hi-R System)

 ㅇ 기술분야:건축 / 방수 / 복합방수

 ㅇ 내용요약

    방염섬유와 하이브리드 PVC를 일체화한 난연성능의 방수시트를 기반으로 하는 복합방수공법으로 부착력이 향상된 P&U프라이머를 개발․적용하여 별도의 중간 매개체 없이 시트와 도막을 일체화함으로서 접합부의 수밀안정성 및 장기적인 방수성능을 확보하고, 상부 우레탄도막을 시트 상부 전면에 도포하지 않고, 조인트 부위와 끝단부, 모서리부위 등 취약부위에만 시공함에 따라 시공성 및 경제성이 향상되며, 시트상부에 난연 우레탄 탑코트를 도포함으로써 옥상공간의 화재 안전성을 개선하여 보다 안전한 대피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복합방수공법

 ㅇ 신기술의 범위

    방염섬유와 하이브리드 PVC시트를 일체화한 난연성 방수시트의 모서리 접합부에만 함침용 우레탄을 적용하고, 시트 상부에 난연성 우레탄 탑코트를 도포한 복합방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바탕처리 → 방수 시트설치 →보강섬유 설치 및 도막바름 → 마감도료(Top-coat)바름

신기술 품

1. 바탕처리

   ☞ 표준품셈 [건축 6-1-1 바탕처리] 참조

 

2. 방수 시트 설치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바닥

벽체

방수공

0.01

0.005

보통인부

0.01

0.005

  

 [주] ① 바닥은 프라이머 바름 및 방수시트(Hi-R) 설치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② 벽체는 프라이머 바름작업 기준이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기준을 적용하며, 본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당)

구분

규 격

단 위

수 량

바닥

벽체

프라이머

HR-44

kg

0.05

0.3

Hi-R 시트

T=2mm

1.05

-

P&U프라이머

7kg

kg

0.03

-

HR통기재

-

0.4

-

 

 

 

 

신기술 품

 

3. 보강섬유 설치 및 도막바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바닥

벽체

방수공

0.015

0.02

보통인부

0.01

0.02

  

[주] ① 바닥은 시트와 시트 접착 이음부위에 보강섬유 부착과 우레탄 도막바름 1층(회) 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벽체설치는 우레탄 도막바름 2층(회) 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재료량은 다음 기준을 적용하며, 본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