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50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0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34호(관보 제19536호, 2019.7.3.)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대표자변경, 사업기간 연장) 우선 승인된 김포마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15682호, 2018.6.12) 제3조, 제9조, 동법 부칙(법률 제8384호, 2007.4.20) 제2항 및 舊.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8370호, 2007.4.11)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4차), 개발계획 변경(16차) 및 실시계획 변경(14차)을 최종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관리과(전화 : 031-980-5507)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전화 : 031-999-570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9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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