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1317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업무폐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317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8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를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대행자명 |
등록
번호 |
등록일자 |
대표자 |
주사무소 소재지 |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
㈜로드코리아 |
333 |
2010.05.27 |
정철기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21길 10, 1804호(영천동, 더퍼스트타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21길 10, 1804호(영천동, 더퍼스트타워) |
끝.
2019. 9. 2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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