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1326호
경남도립남해대학에서 지정 전문교육기관(항공정비사과정) 승인 신청한 내용을 항공안전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별표 12에 의거 심사한 결과, 기준에 적합하여 전문교육기관 승인 지정서를 발급하게 되어 그 내용을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