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135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호
부동산투자회사 정관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마스턴제칠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최동우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6(테헤란로 302)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정관변경 인가 신청(상호 변경)
- (기존) ㈜마스턴제칠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변경) ㈜케이알제9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6. 변경인가일 : 2018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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