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51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515호
대구-부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졸음쉼터 설치)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51호(`95.02.18.), 제1998-81호(`98.03.14.), 제1998-300호(`98.09.15.), 제1996-246호(`96.7.26.), 제2000-41호(`00.2.25.)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55호(`08.12.1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48호(`15.7.8), 제2018-177호(`18.03.27)로 (변경)고시된 대구-부산간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졸음쉼터 설치공사를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도로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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