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511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옥천삼양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옥천삼양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