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52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20호
건설신기술 지정
“연단거리 확보를 위해 단일 앵커를 중앙에 배치하는 교량받침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큐빅스 (대표자 강태우) |
주 소 |
(우)1355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6층 603호(정자동, 파크뷰) |
전화번호 |
031-625-9500 |
팩스번호 |
031-625-9505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두산건설㈜ (대표자 이병화) |
주 소 |
(우)06057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6(논현동) |
전화번호 |
02-510-3272 |
팩스번호 |
02-510-3594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건화 (대표자 최진상) |
주 소 |
(우)1405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38(관양동) |
전화번호 |
031-340-7500 |
팩스번호 |
02-538-7527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73호
ㅇ 명 칭:연단거리 확보를 위해 단일 앵커를 중앙에 배치하는 교량받침 기술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받침
ㅇ 내용요약
고강도 단일 앵커를 중앙에 배치한 교량받침을 적용하여 필요 연단거리를 만족하고 교대 구체부 및 교각 코핑부의 폭을 줄임으로써, 지장물이 많은 철로나 도로 사이의 협소한 공간에 교각의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교대 및 교각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교량받침 기술
ㅇ 신기술의 범위
연단거리 확보를 위해 고강도 단일앵커를 중앙에 배치하는 개선된 형태의 교량받침 구조를 적용, 교대 구체부 및 교각 코핑부를 소형화하여 협소공간에 하부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한 교량받침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
교량받침 설치(콘크리트 치핑 및 청소 → 용접 → 위치측량 → 받침설치 → 무수축 모르타르 타설 → 양생) |
신기술
품셈 |
□ 교량받침 설치[신설]
☞ 표준품셈 [공통 6-6-1 교량받침 설치] 참조 |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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