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공고 제2019 7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5개 노선에 대한 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30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