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1354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35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일신네이쳐(김재학)
나. 전화번호 : ① 02-473-4527
2. 명칭 : 공기역세 방식의 수평흐름 여과장치를 활용한 초기우수 처리기술
3. 내용요약
<분야>
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 기타 환경기계설비, 토목 / 상․하수도 / 하수 처리
<기술의 요지>
공기역세 방식의 상자형 여과카트리지를 벽체형태로 설치하여 수평흐름 상태에서 초기우수 내 고형물을 제거하는 여과기술로, 상향류식 공기역세 방식을 적용하여 역세척에 필요한 에너지 및 용수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고, 상자형으로 제작된 여과카트리지를 조립식으로 시공하므로 공기단축 및 부지의 효율적 활용에 의한 경제성이 우수하며, 여유로운 내부공간 확보로 진입이 용이하여 유지관리성이 향상된 초기우수 처리기술
<범위>
공기역세 방식의 상자형 여과카트리지를 벽체형태로 설치하여 수평흐름 상태에서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기술, 하부 산기장치를 통해 여과체 내 누적된 고형물을 제거할 수 있는 상향류식 공기역세척 기술을 포함한 초기우수 처리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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